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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18. 23: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 주공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용현동 만가 대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4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201% 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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