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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89
뇌물공여의사표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 (2017 고약 2545)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9: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 구 석동 소재 갈매기 먹 짱 식당부터 같은 구 C 소재 D 마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뇌물 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7. 3. 12. 20:25 경 위 D 마트 앞에서 진해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경위 G에게 “2 회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한번만 봐 달라, 식사나 하라.

” 라는 말을 하면서 경위 G의 상의 주머니에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범죄 경력 등 회보 조회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뇌물 공여의사 표시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6. 몰수 형법 제 134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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