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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8.17 2012고단5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8. 강원 횡성군 C에서, 같은 해

8. 22. 강원 원주시 소초면 소재 육군 제36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사본,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2011. 8. 22.)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2011.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죄에 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량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취소될 판결의 형량과의 관계, 복역을 하여도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는 사정,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해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소집에 불응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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