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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5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공소장에는 소집통지서 송달일시가 ‘2012. 11.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수원시 장안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6.자로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장에는 '입영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2. 12.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첨부 ‘국내등기조회’ 포함)

1. B종교단체 신도확인서(첨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통지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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