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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0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22: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에 정차된 지인 피해자 H(여, 33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 주거지 부근까지 데려다주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이를 제지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통화상세내역

1.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H의 증언은, 변호인이 신청한 통신자료조회결과나 객관적인 제3자인 대리기사의 증언과 일치하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이 없고 일관되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관찰된 증인의 진술태도와 뉘앙스에 비추어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닌 피해자를 피해자의 회사 근처에서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평소보다 유난히 술에 취한 상태에 빠지게 된 피해자를 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서(피해자는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남편이 차문을 열고 어깨를 흔들 때조차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이었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그 추행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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