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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3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관리팀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놀러온 피해자 E, F, G, H에게 무료로 놀이기구를 태워 주거나 용돈을 주고, 간식을 사주며, 놀이기구 무료티켓을 나누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환심을 얻은 후 피해자들에게 위 게임장 휴게실 또는 게임장 직원용 숙소로 오게 하여 청소를 시키는 등 하면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I건물 404호 D 게임장 직원 숙소 안에서 위 숙소 옷방 안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의 뒤에서 두 손으로 허리를 안고 손을 올리며 스치듯 가슴을 만지고, 이어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D 게임장 휴게실 안에서 신발 정리를 하던 피해자 E(여, 14세)을 불러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 E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대었고, 피해자 E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손을 뺐음에도 재차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전항 기재 D 게임장 안에 있는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E(여, 15세)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뒤에서 포옹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E의 음부를 스치듯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4.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5세)을 TV 바로 앞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벽에 기대어 앉은 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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