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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15643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452,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CNC 라우터/조각기 등을 취득원가 2억 5,000만 원, 리스료 1,270,833원(1 ~ 3회), 6,347,620원(4 ~ 39회), 리스횟수 39회,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 채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0조),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리스 미회수 원금,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등을 규정손실금으로 정하고 있다

(제22조). 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원리금 채무총액은 2016. 6. 8. 현재 209,452,899원이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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