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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52785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910,172원 및 그 중 174,323,307원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6. 7.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다음 표 기재 물건을 점유사용하였다.

계약번호 100-818122 리스물건 접지기 외 1 취득원가 262,000,000원 월 리스료 5,972,380원 (1-36회)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25%

나. 위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 기간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리스계약 제20조),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는 리스료 및 연체이자 등을 일시에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상환하는 규정손실금을 지급하도록 약정(리스계약 제22조)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리스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4. 10. 17. 기준으로 리스료 합계 339,910,172원(그 중 원금은 174,323,307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9,910,172원 및 그 중 174,323,307원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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