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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T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회색 모자 1개( 증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T은 2016. 8.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13. 17:36 경 서울 영등포구 W 앞 도로에 피고인 T이 운전한 X 쉐보 레 윈스톰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차량에서 내려 그 주변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같은 날 18:00 경 위 Y 지하 1 층 피해자 Z의 집 앞에 이르러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돈 1개, 금반지 3돈 2개, 금 귀걸이 1 쌍, 금 팔찌 5.5돈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T은 그 근처에서 망을 보는 등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이 나오자 위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워 그 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T의 일부 법정 진술

1. Z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사건 현장 확인),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진입로 및 도주 경로 확인), 수사보고 (W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확인수사), 수사보고(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이동 경로 확인( 영등포 관내)],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추적( 구로 관내) 및 공범 피의자 인출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동선 추적 및 인적 사항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1 범 행 사용 차량( 윈스톰) 탑승장면 확인], 수사보고( 발생현장 족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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