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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7고단10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04:4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G’ 인형 뽑기 방에서,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 기의 위쪽 틈에 미리 가지고 있던 얇은 철판을 끼워 지폐교환 기의 덮개를 벌린 후, 지폐 교환기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및 자술서 (D, H, I, E, J, K, L, M)

1. 각 수사보고 (CCTV 확인을 통한 도주로 추적, 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동종 수법 절도 사건 발생에 대한, 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동일 피의자 추가 범행 발생, 피의자 행적 추가 확인에 대한),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발생현장 촬영 사진 등, 피해 품 촬영 사진, 현장 및 범행 사진, 피고인 사진, 범행 모습 등, 현장사진 등, 각 현장 및 범행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절취 액과 고액 지폐 교환기 고장에 따른 새 인형 뽑기 기계 구입비용을 합한 550만 원 또는 지폐 교환기 구입비용 110만 원에 관한 배상명령을 구한다.

우선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배상 신청인의 절취 피해금액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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