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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8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15]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당시 17세)을 만나 사귀어 오던 중 2009. 12.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0. 1. 초순 15:00경부터 18:00경 사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D 무쏘 은색 승용차에 피해자(당시 18세)를 태우고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다가 부근 F가 있는 야산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자주 대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후, 위 승용차 뒤 짐칸에 미리 싣고 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위 승용차의 옆 부분을 위 야구방망이로 ‘탕탕’ 소리가 나도록 치고, 연이어 부근 나무를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세게 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툭툭 치고 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고 힘껏 눌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위 승용차에 타도록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 2층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까지 데려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네 휴대폰을 보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자 통화기록이 모두 삭제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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