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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18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도박을 하다가 도박빚으로 인한 부담을 이기지 못한 남편이 자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도박 오락실을 부수기 위해 야구방망이를 들고 제주시 B상가 1층 복도를 지나가며 불법도박 오락실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4. 23:10경 피해자 C(여, 39세), 피해자 D(39세) 부부가 운영하는 위 B상가에 있는 ‘E’의 커튼을 야구방망이로 들춰보았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누구 찾고 계신가요 “라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F(불법도박 오락실 운영자)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고, 피해자 C이 손으로 야구방망이를 잡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이 한 손으로 야구방망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때리지 못하게 하자 이빨로 피해자 D의 손목 부위를 2회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를 벗어 손으로 잡고 그 구두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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