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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운전 후 집에 돌아와서 술을 더 마셨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경찰관이 찾아온 다음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음주운전 후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술을 더 마셨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최초 진술대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소주 2병, 맥주 4병으로 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04:21경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에 있는 4공단 끝지점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자백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를 초과하여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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