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는 운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4. 13:3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창문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손목을 다쳐 병원에 가기 위해 F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 G과 그곳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I 경위 등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자신을 만류함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0cm 가량 후 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I이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50cm ~ 1m 정도 후진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G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고 차에서 끌어 내렸다고 진술한 점, ② G은 검찰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승용차의 최종 위치가 전봇대로부터 50cm ~ 1m 정도 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I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