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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고지 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6: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태영 플라자 주변 맥주집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자일동 346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B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음주 운전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고, 종전 음주 운전 전과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51%, 0.059%로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음주 운전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고, 종전 음주 운전 전과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51%, 0.059%로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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