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내지 11, 13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거나,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95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D에 대한 필로폰 수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D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거나 가지고 나오게 된 세부적인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D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거나 피고인 집에 있던 필로폰을 피고인의 동의하에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D이 수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이 피고인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달리 D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J에 대한 필로폰 매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J과 피고인의 각 휴대전화 통화 내역,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친형인 W 명의의 휴대전화로 J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 부근에 있었던 사실, 당시 J은 P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위 장소로 갔고, 위 장소 부근에 주차한 차량에서 J 혼자 내려 어 딘가를 다녀온 후 P에게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