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오후경 인천 서구 F 소재 G 사무실 내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80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오후경 인천 남동구 I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H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40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다투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인 H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1) 2014. 9. 초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한 H의 진술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A, H 통화내역 분석보고서(수사기록 253쪽)에 의하면, 2014. 9. 3.에 피고인과 H이 G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J과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을 한 후 필로폰을 더 투약하고 싶어 피고인에게 필로폰 부탁하였고, G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G 정문 앞에 있는 J의 차량 안에서 J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J과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이야기를 나누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싶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또한 ‘필로폰을 받아온 H과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한적한 길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J의 법정에서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2) 2014. 9. 중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한 H의 진술 H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보하면서'K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