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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4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C는 1999년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샀다가 피고인의 제보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적이 있는데 그 일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

그 밖에 C의 진술은 필로폰 매수시기, 대금지급방법과 장소 등에서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다만,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24면)는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데 C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제외한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는 원심 법정에서 2013. 11. 10.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C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C 사이의 2013. 11. 10.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내역(증거기록 130면)과 일치한다.

피고인도 2013. 11. 10.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 부근에서 C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350면). C는 2013. 11. 10.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포함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2014.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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