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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01 2016나221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25,77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2015. 1. 6. 주식회사 J에서 현재의 A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광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12. 안동시 D(이하 ‘D’라 한다) 일대의 광업지적인 E 134ha(이하 ‘이 사건 광구’라 한다)에 관한 광업권을 매수하여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안동시 C 임야 38,6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제1확인서 및 피고제1승낙서의 작성 원고는 이 사건 광구에서 석회석을 채굴하는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광산을 개발하려면 이 사건 광구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가 필요하였다.

을 제1호증의 1(원고제1확인서) 위치 : 경북 안동시 C 지목 : 산 면적 : 38,678㎡(11,700평) 소유권자 : B 주민등록번호 : N 상기 산(임야) 면적 38,678㎡(11,700평) 중 광산개발로 인한 편입면적 약 4,500평을 ㈜ J 외 1인에서 분할하여 매입하기로 한다.

단, 채굴계획 인허가를 취득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소유자가 제시하는 통장으로 일금 30,000,000원을 입금하고 잔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2013년 7월 25일 주소 : 경북 안동시 O(P빌딩 301호) 법인번호 : Q 상호 : ㈜J 대표이사 R B 귀하 을제1호증의 2(원고제1확인서) 위치 : 경북 안동시 C(면적 약 4,500평) 소유권자 : B 상기 토지의 분할 예정 면적 약 4,500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일금 270,000,000원으로 정한다

(평당 60,000원). 이에 상호 확인하기로 한다.

2013. 07. 25. 경북 안동시 O(PB/D 301호) ㈜J 대표이사 R B 귀하 을 제2호증(피고제1승낙서) 토지현황 위치 경북 안동시 C 지적(㎡) 38,678.0 지목 산 사용승락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경북 안동시 S 성명 B 법인(주민)등록번호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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