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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51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4.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9. 03:20 경 남양주시 C, 지하 1 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불러 준 노래방 접대부인 속칭 노래방 도우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도우미들이 약속된 시간이 지 나 노래방을 나간 후, 위 노래방 종업원인 F가 위 도우미들을 다시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업소 내 수납장을 잡아 밀어 떨어뜨리고 바닥에 있는 가스 난로를 집어 던지고, 출입문 강화유리, 거울 등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위 노래방 내 LED 모니터 7대를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00,000원 상당의 수납장 등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4세) 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 난로( 세로 약 70cm, 가로 약 42cm, 두께 약 30cm )를 양손으로 집어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녀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추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가스 난로 사진

1. 각 피의자 피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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