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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6노172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 G은 J 가 도우미들을 불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J 역시 피고인이 장부에 도우미들의 전화번호가 있으니 손님이 원하면 도우미를 불러 주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J는 주 1~2 회 정도 이 사건 유흥업소에서 일하였던 점, 피고 인은 사건 발생 후 G에게 없었던 일로 해 달라며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J가 F 등의 요청으로 도우미들을 위 유흥업소에 불렀고 ‘ 노래방 도우미’ 라는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피고인은 J가 부르는 도우미들이 위 유흥업소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할 것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이 사건 유흥업소 내에서 음란행위가 있었던 사실 및 위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H, I 또는 F, G에게 유사성행위 등의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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