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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9 2015고단2964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같은 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들인 E, B, F와 함께 퇴근 후 저녁을 먹으면서 2차 노래방 비 내기로 팔씨름을 한 결과 피고인과 B가 노래방 비용을 30만 원씩 부담하게 되자,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노래방 비를 결제하면 그 다음날 B가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4. 7. 27. 02:00 경 의왕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2세) 이 운영하는 “I” 노 래빠( 유흥 주점 )에서 여성도 우미 4명을 동석케 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긴 후 나머지 일행들이 귀가를 하고 피고인이 술값 등을 결제하게 되자, 피고 인의 일행들이 여성도 우미와 성매매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7. 02:00 경 위 “I” 노래빠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며 112에 신고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의 왕 경찰서 부곡 파출소에 임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부곡 파출소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내 친구들이 도우미와 성매매한 것을 보았다, I 노 래빠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나 현금 40만 원을 준다면 그냥 넘어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을 줄 것을 약속하자 경찰에 위 신고를 취소하고, 다시 I 노래빠로 온 후 피해자에게 “40 만 원으로 안 되겠다, 90만 원을 달라 아니면 다시 신고하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9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공갈 미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10. 3. 23:20 경 의왕시 J 2 층 “K” 노래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L( 여, 51세 )에게 여성도 우미 2명을 불러 달라고 한 후 도우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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