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광주 동구 C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두 번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15. 18:00경 광주 동구 D건물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친구와 함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21:44경 위 공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8. 12:21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신발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 H, E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판시 제1항: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