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4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귀포시 C 과수원 400㎡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한민국 소유의 서귀포시 D 도로 105,27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주체이다.
그런데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C 과수원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2014. 2. 28.경부터 현재까지의 연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기간 평가 임대료 2014. 2. 28. ~ 2015. 2. 27. 56,560 2015. 2. 28. ~ 2016. 2. 27. 64,440 2016. 2. 28. ~ 2017. 2. 27. 121,660 2017. 2. 28. ~ 2018. 2. 27. 171,290 2018. 2. 28. ~ 2019. 2. 27. 233,220 2019. 2. 28. ~ 2020. 2. 27. 231,33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 발생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부당이득의 범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위 도로의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28.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647,17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9. 2. 28.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