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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4 2013고단343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적인 배우자로서, 경기 부천시 오정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 09:20경 위 사무실에서, 생활비와 퇴직금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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