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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35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6. 13:30경 재차 위 사무실에 찾아가 재산상속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5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유산분배문제, 피고인 주변인에 대한 협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간 것이고,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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