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소유하는 대전 동구 C 임야 52,760㎡은 2015. 4. 27. 대전 동구 C 임야 27,30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과 D 임야 25,459㎡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1. 8.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5,0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8. 피고의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E을 대위한 원고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E이 2014.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원,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3억 5,000만원, 잔금 7억 5,0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E이 2016. 11. 8. 원고로부터 위 매매계약 중도금조로 1억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2017. 3. 31.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11. 8. E을 대신하여 위 매매계약 중도금조로 1억 5,000만원을 피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대여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한 한편, 위 매매계약마저 해제되어 피고가 위 중도금 1억 5,000만원을 부당이득하고 있다. 만약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1억 5,000만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금의 약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