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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30 2015나1159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8,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1, 4,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는 2012. 8.경 아산시 D 답 2,933㎡(이하 ‘이 사건 도로 부지’라 한다)와 E 임야 60,6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매도하거나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공동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권유로 2012. 11. 30.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원고, C와 위 개발사업에 관한 지분을 원고 42.5%, C 42.5%, 피고 15%씩 공유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관한 지분확인서(갑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지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2. 11. 30.부터 2012. 12. 5.까지 원고에게 위 투자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와 차용금 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확인서] 피고는 이 사건 지분확인서를 폐기하고 피고 명의의 새로운 계약을 위하여 원고의 지분(42.5%)에 대한 변경을 하려 하는바, 이 사건 도로부지 및 임야의 매입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익금의 20%를 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3. 12. 20.까지의 기한으로 마무리하는 조건이며, 이를 어길 시 원고의 지분은 이 사건 차용증의 효력 발생으로 대체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

단, 이 사건 차용증보다 기한 내 사업의 수익금이 우선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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