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82』 피고인은 2017. 4. 19. 18:30 경 거제시 C에 위치한 D 매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1 세) 이 그곳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 여기 오지 말고 옆으로 가라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여기가 니 땅이냐,
내가 앉으면 안되냐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놓여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받침대를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340』 피고인은 2017. 4. 19. 15:5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매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44 세) 이 피고인을 보고 “ 어디서 몸 파는 여자애들을 데리고 왔노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2017 고단 13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