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40』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서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1. 30. 부터 2015. 12. 10.까지 통틀어 8일 이상을 위 서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 고단 3202』 피고인은 2015. 8. 7. 00: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도화동 도화 1 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부터 인천 남구 경인 로 303 동남 가구 앞 도로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1340』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 사회 복무요원 복무 확인서 제출 보고) 『2016 고단 3202』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병역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