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나6975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1. 4. 27. 엘이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대표이사 C)이고, 원고는 2012. 9. 10.부터 피고 법인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 30. 피고 법인을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31,892,214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사용자인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 근무기간 중에 사실상의 임원으로서 피고로부터 해외영업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위 사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