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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172978
퇴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금 및 손해액 사정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손해사정업무를 원고들에게 배당하고, 원고들은 이를 수행한 후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각 건당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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