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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6고단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5:45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축산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택시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모닝 자동차를 들이받은 후, 현장에 출동한 아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 (2005 년) 이 있는 점,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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