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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8.25 2016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19. 20:40 경 C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안읍 방면에서 백산 방향으로 진행 하다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에 있는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연석을 들이 받은 후 전도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띠고 술 냄새가 났으며 피고인 자신도 사고 전에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하여 부 안 경찰서 교통 조사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입에 물고 있을 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 형편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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