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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6고단23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 03:17 경 아산시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 던 중, 아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1 경부터 04:10 경까지 약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청 받자, 이를 거부하고 위 E에게 “ 너희 새끼 다 죽었어, 이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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