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5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0:00 경 전 남 장성군 C 농로 상에서 피해자 D(70 세) 과 논에 물고를 대는 일로 시비 중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가려 하자 " 나 때리고 어디 가냐,
나를 죽이고 가라 "며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 관절 및 중수지 골(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법정에 출석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