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01.29 2014노5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공정하게 치루어져야 할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여론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벌금 50만 원 ~ 9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원심판결문에 첨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