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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0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3 앞 도로를 용답동 로데오거리 방면에서 신답지하차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에 집중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다른 생각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1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늑골 부분을 각 들이받아 피해자가 충격당한 곳으로부터 약 5m 전방에 있는 차도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다발성 골절 및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14. 04:45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9-25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4:50경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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