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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시간불상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날 21:43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495-1에 있는 답십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5-1에 있는 답십리역 1번 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답십리삼거리 쪽에서 신답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가 끝날 무렵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14. 22: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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