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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0 2020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00:0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대동로 95 강변2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면허정지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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