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피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를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범죄 일시를 “2015. 4. 11. 07:00 경 ”에서 “2015. 4. 9. 07:00 경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