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내고 서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외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를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