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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노2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인명피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2008. 10. 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2015. 10. 경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 도주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 양형의 기준

1.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2.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 1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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