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3. 18. 07: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개명 후 E)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나.
검사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 3. 17. 12: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와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주인아저씨(피고인)가 밖에서 잡아당기고, 집주인 아들이 거실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서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2011형제22302 수사기록 제69면)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뒤에서 피고인이 제 모자를 확 제쳐서 뒤로 넘어지게 되었으며 그 모습을 이삿짐센터 직원이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공판기록 제645면)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삿짐센터 직원 F은 피해자가 넘어져 있고 피고인이 곁에 서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고(2011형제22302 수사기록 제52면), 경찰에서 “A, D 등의 폭행에 대하여는 목격한 바가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A과 D가 짐을 넣어 두는 문제로 문앞에서 말다툼하다가 할아버지(A)가 아주머니(D)에게 나가라면서 팔로 어깨를 밀어서 넘어진 것을 보았고 제가 그걸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할아버지가 초상권침해라고 지우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던 점(2011형제22302 수사기록 제56, 5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