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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82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은 C이 E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C 이 E을 민 사실이 없다” 고 답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 ”를 “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형으로서 C이 서울 강남구 D 빌딩 경비원인 E을 팔로 밀어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그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9. 14: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피고인이 E을 앞에서 안은 것 외에 E을 밀치는 행위를 한 걸 봤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밀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당시 상황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 피고인이 E 씨를 잠깐 안았는데 ” 어 어 “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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