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연인 관계인 B에게 자신이 C을 밀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8.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E 호에 있는 B의 집에서, ‘CCTV를 봐도 밀친 것은 안 나오니 내가 C을 밀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 주고, 탄원서를 써 달라 ’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이에 따라 2017. 3. 29.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2503호 피고인 A 업무 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 피고인이 C을 고의적으로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폭행을 한 적은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어요.
”라고 증언하고, “ 폭행도 안하고 밀어서 넘어뜨린 적도 없고요
” 라는 질문에 “ 없어요.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 피고인이 C에게 신체접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안했어요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6. 3. 29.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에서, 피고인이 C을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결문 (2016 고단 2927), 탄원서, 제 4회 공판 조서, 증인신문 조서( 제 4회 공판 조서의 일부), 녹취 서( 요지), 판결 문 (2016 노 2503)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2016 고단 2927), 판결 문 (2016 노 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