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본인 소유의 서울 성동구 H아파트, 102동 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2012. 3. 1. 사망하였다.
나.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피고(장남), 원고(차남), E(삼남), F(장녀), G(차녀)이 각 1/5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피고의 자녀인 K은 2015. 3. 27.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4.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2012. 3. 4.부터 2015. 4.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 합계는 5,550만 원(월 150만 원 상당)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1) 피고가 2012. 3. 4.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해 온 사실 및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 합계가 5,55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신의 상속(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인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른 부당이득금 1,110만 원(=5,550만 원 ×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경부터 망인과 사이에 사용대차 관계에 있었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그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상속된 것이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망인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