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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2855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D생)는 2010.경부터 위암, 치매 등의 치료를 받아오다 2012. 2. 5. 한양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2012. 3. 1. 사망하였다.

나.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피고(장남), 원고(차남), E(삼남), F(장녀), G(차녀)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증세가 심해진 2011. 8.경부터 망인의 사망 전까지 망인이 소유 및 거주하였던 서울 성동구 H아파트, 102동 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망인을 간호하였고, 2012. 1. 26. 처 I 명의의 비스토 차량(차량번호 J)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차등록 하였으며, 망인 사망 이후인 2012. 3. 4.부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3. 6. 11.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5. 4. 10.까지 거주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채권자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3. 1. 17.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46734)에 기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3. 1.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및 E, F, G 명의로 각 1/5지분씩 지분이전등기를 대위하여 경료하였고, 이후 2015. 4. 10. 피고의 자녀 K이 2015. 3. 27.자 매매(거래가액 5억 원)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등 공유자 5명으로부터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차임은 150만 원 가량이고, 망인이 생전에 서울 성동구 L 소재 다세대주택의 재개발 이주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3, 16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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