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망인과 피고의 관계 E(2016. 4. 2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다가, 2002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09년경부터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망인과 동거를 시작한 이래 평소 망인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여 왔다.
나. 망인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망인은 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6. 3. 24. F로부터 서귀포시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10,000,000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180,000,000원은 2016. 4. 10.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 등 망인은 2016. 4. 8. 토혈 증상으로 제주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던 2016. 4. 27. 갑작스럽게 출혈과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가 있고, 원고 A이 3/7 지분, 원고 B, C가 각 2/7 지분으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한편, 피고는 2016. 4. 15. 망인의 계좌에서 18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F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3,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 원고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