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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45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63』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아가씨 D, E 등 4명을 고용한 후 2018. 8. 10. 01:30경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대금 13만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 성관계 하게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4만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8. 7. 17.부터 그때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2019고단29』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F 등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회당 6~18만원을 대가로 받고(통상 10만원) 그들을 대가의 60%를 주기로 하고 미리 고용한 G 등의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여 그녀와 속칭 ‘핸플’이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120만원 상당의 수익(성매매 대가금 합계액에서 성매매여성 지급액 합계액을 공제함)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9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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